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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4.직장이 없을때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직장에 다닐때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은퇴한 부모님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각종 의료비 지출은 많아지는 시기이니 건강보험료는 필수이면서도 그 지출이 상당이 부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절약하세요!
피부양자등록이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은퇴한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등재해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도 혜택을 똑같이 받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강화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아래 자격조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보수나 혹은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포함되며 부양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1. 사업소득
첫번째 기준으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은 연간소득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않습니다.
2.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이 중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반영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두가지 소득 요건은 각각 보는 재산요건과는 다르게 부부 중에 한사람이라도 요건 충족을 못하면 부부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해당됩니다 .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억 6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3억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 기준은 위에서 말했듯이 강화예정인것으로 9월부터 변경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신청,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은 간단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팩스신청입니다. 신청은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소속 지역의 지사로 신청하면됩니다. 소속 지역의 지사의 팩스번호를 알아야하는데 팩스번호는 위 링크의 지사찾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소속 지역의 지사로 신청하면됩니다 팩스 발송 후 발송결과도 조회가능하며 조회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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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혜택을 알아보고 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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