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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0.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2024년(내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인 13.16%를 기록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6.09%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와 기초수급자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물이 낮아진 것은 다행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 가구 소득을 금액대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양을 말합니다. (1000 가구라면 정확히 500 가구입니다.)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금액을 합산하여 가구 수로 나누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평균의 경우 소득이 많은 가구가 있으면 평균값이 상승하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양극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윗값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구당 선정기준 설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중윗값이 상승함에 따라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자는 자격범위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 p 올리면 중위소득이 3.33%로 1만 9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조건
생계급여 지원 조건이 기존 중위소득(월 183만4000원)의 30%에서 32% 이하로 변화해 극빈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2만 5000 가구가 신규 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받는 사람은 27명까지 35% 미만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며
생활급여 외에 다른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급여, 지급조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
2. 토지와 가족 수로 임대료 110만~27만 원 인상
3.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90% -> 100%로 인상
(교육급여 등의 선정은 23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40%와 50%로 각각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신청해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1. 생계의 30%, 주거의 47%, 교육의 50% 이하
2.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까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사람
2024년 중위소득 인상 기준
4인 가족의 급여액은 올해 162만 2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됐습니다.
24년에는 대부분의 1인 가구가 8만 9733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올해 62만 3369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됩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오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2023, 2024년 가구원 수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1인당 최대 10만 원씩 급여가 인상되고, 4인 가족의 경우 21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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