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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정부지원 소상공인] 2023 손실보상금kr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21.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 하며, 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택도 없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아야겠죠?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검토 전 미리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급한대로 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500만원을 선지급한 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신청하세요!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인건비 50만원 지급 신청하기

 

 

2023 손실보상금kr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정부지원 소상공인]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단,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 업종: 전문업, 금융업, 부동산업,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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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2023 손실보상금kr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대상자 정리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대상자는 12월 6일 ~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인데요.

약 55만 곳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장만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며 그 외 사업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5부제 시행기간동안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은 모두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신용등급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 확인 시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예:) 1월 26일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까지 지급

Q.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제외됐다면? - >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은 2월 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은 ? - > 500만원

21년 4분기(9~12월) 매출액과 22년 1분기(1월~3월)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해서 총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원내용은? 대출방식으로 500만원 선지급 후 추후 확정된 손실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보상방식 신용등급, 신용점수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에 포함된다면 모두 지급 500만원 대출금에 대한 금액은 무이자 또는 손실보상금이 기 대출금보다 부족할 경우, 남은 대출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를 적용합니다.

추후 손실이 확정된 손실금액을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마저도 도로 뱉어낼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일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업종

집합금지 제한 업종

*유흥시설(단란주점,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무도장, 홀덤 게임장, 카지노 등)

*식당, 카페, 수영장, 노래방(코인노래방포함), 영화관, 학원, 카페,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멀티방, 오락실, 마트, 백화점, pc방, 오락실,

*시설인원 제한 업종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미용실 등)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기업 규모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 숙박업, 요식업, 교육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80억 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광업, 임업, 농업, 어업, 건설업, 섬유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5부제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5부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는 사업장의 대표자 기준으로 합니다.

5부제 시행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1월 24일 이후 오전9시~24시간 접수

1월 19일(수) - > 출생연도 끝자리 9,4

1월 20일(목) - > 출생연도 끝자리 0,5

1월 21일(금) - > 출생연도 끝자리 1,6

1월 22일(토) -> 출생연도 끝자리 2,7

1월 23일(일) - > 출생연도 끝자리 3,8

1월 24일(월)~2월 4일(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아래 링크를 통해 5부제 시행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사항 ->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타 소상공인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위 첨부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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