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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계산기 실수령액 인상률 월급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8. 16.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에 비해 50,1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IMF 이후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작년 인상률이 5% 였던 것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급여 계산기 활용방법
1. 내년 시급을 9860원 입력
2. 일일 업무시간 입력
3. 일일 잔업시간 입력
4. 주휴수당포함여부 입력
5. 세금범위 입력
202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024년에 적용될 4대 보험 공제율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각종 공제금액도 변하였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4대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9%의 절반 4.5% 적용
건강보험 : 7.09%의 절반 3.545% 적용
장기요양 : 0.9082%의 절반 0.4541% 적용
고용보험 : 0.9% 적용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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