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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4. 4. 11.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서 연 1회 3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창작지원금 대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예술인으로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 예술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으로 1인 가구일 때 2,674,134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작지원금 신청하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은 4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화) 오후 5시까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때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본인이 편한 접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은 총 2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을 제공하며, 참여제한이나 여러가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창작지원금 유의사항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은 예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참여를 고려하시는 예술인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지원금을 원활하게 수령하고,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참여 제한 대상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최근 몇 년간 특정 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에 주의 깊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연락 불가나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및 참여에 관한 규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정 사업에 우선 선정되면 그 사업에만 참여해야 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예술인은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고서 미제출이나 미승인 시에는 향후 창작지원금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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