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
정부지원사업 혜택 알리미 2023. 9. 8.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알고 계신가요?
어느새 2023년도 끝나갑니다. 미리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년 내 월급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2024년 내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것으로 2024년 기준의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이 되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최저임금 시급에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등)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 시급에 산입 된다는 것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는 정기 상여금과 고정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비가 합쳐진 기본급의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024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 수습급여 수습기간 90% 지급
내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되는 것에 따라 수습급여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입사초반 수습과정 시 급여의 80% 에서 90%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수습급여는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부터 수습직원에게 최소 1,854,666원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허용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 일 경우 최저임금 시급 100% 이상 지급해야만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확인은 통계청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는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며,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일급 63,104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이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폐지나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마치며
이것으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내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부자되세요.
'정부정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0) | 2023.09.20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9.08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 20만원) (0) | 2023.09.08 |
재단법인 한국 광산장학회 홈페이지 및 장학금 신청방법 (0) | 2023.09.08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인터넷 제출방법 (0) | 2023.09.07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1) | 2023.09.07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청구서 양식 (0) | 2023.09.06 |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3.09.06 |